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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부령제136호일부개정200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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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인증의 변경신청)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21, 99·10·22]
1. 동일차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제원명세서
3. 변경하고자 하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전·후의 배출가스 변화에 대한 검토서
②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변경인증시험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항목외의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98·2·21, 99·10·22]
③자동차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신청 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또는 인증생략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0.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