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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개선계획서)
영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개선의 내용이 공정의 개선 또는 악취제거시설의 설치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공정 또는 악취제거시설의 개선명세서 또는 설계도
나. 악취의 처리방법 및 처리효율
다. 공사기간 및 공사비
2. 시설의 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별표 8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사유
나. 개선대책
[본조신설 99·10·22]
영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개선의 내용이 공정의 개선 또는 악취제거시설의 설치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공정 또는 악취제거시설의 개선명세서 또는 설계도
나. 악취의 처리방법 및 처리효율
다. 공사기간 및 공사비
2. 시설의 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별표 8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사유
나. 개선대책
[본조신설 9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