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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부령제136호일부개정200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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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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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
①사업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0.1]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2. 공정도
3.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사용량, 제품생산량 및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4.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5. 기술능력현황을 기재한 서류
②삭제 [999.1.25]
[전문개정 1998.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