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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부령제136호일부개정200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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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환경친화기업의 지정기준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을 지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신청한 기업의 환경관리현황· 환경성평가 및 환경개선계획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