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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8138호(교통세법)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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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조(「증권거래법」의 적용 배제)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증권거래법」 제8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