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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8138호(교통세법)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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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
①「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부인의 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제59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채무자"는 이를 "회생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