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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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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전자적 고지·통지)
①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고지서·통지서 등의 종이문서로 고지·통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고지·통지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시행일 2007.7.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고지·통지 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고지·통지 등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3] [[시행일 2007.7.4]]
③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통지 등을 전자문서로 행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고지·통지 등의 종류와 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시행일 2007.7.4]]
④전자문서에 의한 고지·통지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시행일 200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