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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2호 일부개정 2021. 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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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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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② 시·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이하 이 조에서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의 명부를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1.8] [[시행일 2021.7.9]]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1.1.8] [[시행일 2021.7.9]]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명부 작성·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1.8] [[시행일 2021.7.9]]
[전문개정 200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