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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2호 일부개정 2021. 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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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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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5(건축협정에 따라야 하는 행위)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1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10.14]
[본조개정 2016.5.17 제110조의4에서 이동, 종전의 제110조의5는 제110조의6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