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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장애인활동법

법률 제20222호 일부개정 2024.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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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활동지원기관의 폐업 등 신고)
① 활동지원기관은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신고 내용을 제31조제3항,제38조제2항「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7.12.19] [[시행일 2019.7.1]]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 인근 지역에 대체 활동지원기관이 없는 등 활동지원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12.30]]
③ 활동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는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를 직접 보관하기 위해서는 휴업 예정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