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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장애인활동법

법률 제20222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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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급자격 심의 기간)
①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이 기간 내에 수급자격 심의를 마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신청인이나 대리인에게 그 내용·사유와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