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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289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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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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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이하 “정보보호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7.1.26] [[시행일 2007.7.27]]
③정보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4.1.29, 2007.1.26] [[시행일 2007.7.27]]
1. 정당한 권한없는 자의 정보통신망에의 접근과 침입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운영 등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2. 정보의 불법 유출·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3.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4. 정보통신망의 안정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조직·경비의 확보 및 관련 계획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
5. 삭제 [2007.1.26] [[시행일 2007.7.27]]
④삭제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