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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289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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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