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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289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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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하여 이를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
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및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제2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 및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4.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 내용을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