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289호 일부개정 2007. 01.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의2(동의획득방법)
제22조제1항·제23조제1항 단서·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제25조제1항·제26조제3항 단서 또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이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라 한다)를 얻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업종의 특성 및 이용자의 수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