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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법률 제18668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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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② 검찰총장은 검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및 제7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④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