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② 검찰총장은 검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및 제7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부칙 [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검사정원법 제1조중 "제27조"를 "제36조제1항"으로,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1조중 "제27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검사징계법 제2조제1호중 "제25조"를 "제43조"로 한다.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검사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 내지 ⑤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4.1.20 법률 제7078호(검찰청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검사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검사장"을 "검찰총장ㆍ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 [2005.3.31 제7427호(민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편제2장(제778조 내지 제789조, 제791조 및 제793조 내지 제796조), 제826조제3항 및 제4항,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제963조, 제966조, 제968조,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 제984조 내지 제987조, 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④생략 ⑤검사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친족, 호주,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⑥내지[29]생략
부칙 [2006.10.27 제805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2 제981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5.20 제1258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징계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등 사유의 시효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징계등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6 제1370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14 제1458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16 제1631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부가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부가금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징계등 사유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10.20 제175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2.1.4 제1866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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