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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법률 제18668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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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10.20] [[시행일 2021.1.21]]
1. 법무부차관
2.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5.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③ 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10.20] [[시행일 2021.1.21]]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전문개정 20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