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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법률 제18668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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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검사 징계위원회)
①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개정 2020.10.20] [[시행일 2021.1.21]]
[전문개정 20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