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검사징계법

법률 제18668호 일부개정 2022. 01. 04.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11.2]
② 삭제 [2006.10.27]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2]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2]
⑤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2]
[전문개정 1962.9.24]
[본조제목개정 20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