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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법률 제18668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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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징계등 사유의 시효)
① 징계등은 징계등의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같은 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19.4.16, 2022.1.4]
제24조 본문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24조에 따른 사건이 완결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에 따른 징계등 사유의 시효 정지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