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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법률 제18668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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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징계결정서의 작성)
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함께 결정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 의결요지서는 제23조에 따른 징계 집행권자, 징계혐의자 및 징계청구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