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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법률 제18668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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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무혐의의결)
위원회가 징계의 이유가 없다고 의결하였을 때에는 사건을 완결하고, 그 내용을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