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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1141호 전면개정 201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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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제79조에 따라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하면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신청인이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보수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한다.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④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제76조제1항제7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⑤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급여제한에 관하여는 제53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는 "제110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로 본다.
⑥ 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