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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1141호 전면개정 201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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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소액 처리)
공단은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제47조제4항에 따라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은 제외한다)에는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