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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7413호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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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해양수산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 해운, 항만, 해양환경보전,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999.2.5, 2004.12.30]
②해양수산부에 차관보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③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해양경찰청을 둔다.
④해양경찰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9.5.24]
[본조개정 2001.1.29 제43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