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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7413호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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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노동부)
노동부장관은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