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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7413호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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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보건복지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생활보호·자활지원·여성복지·아동(영유아 보육을 제외한다)·노인·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3.11, 2004.12.30]
②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둔다. [개정 1999.5.24]
③식품의약품안전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