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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부등의 출연금)
①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또는 산업재해예방기금에서 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4]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단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노동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또는 산업재해예방기금에서 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4]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단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노동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