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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2004.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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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