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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2004.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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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제정·개정 건의
2.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주요사업으로서 각 관련단체와 관련된 사항
3.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