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8406호 일부개정 2007. 04.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인력의 수급전망에 관한 사항
2.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활용증진에 관한 사항
3.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수행능력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의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7.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⑤노동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