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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8406호 일부개정 200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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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2.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
3.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