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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8406호 일부개정 200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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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민간기술자격의 공인협의)
주무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원장으로부터 「자격기본법」 에 의하여 민간자격의 공인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당해 민간기술자격( 「자격기본법」 에 의한 민간자격중 기술분야의 자격)의 검정수준 등이 이 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수준에 상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시행일 20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