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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8406호 일부개정 200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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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27] [[시행일 2007.7.1]]
1. “국가기술자격”이라 함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ㆍ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으로서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이라 함은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의 단계를 말한다.
3.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라 함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의 내용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분류한 것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을 직종별로 구분한 것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의 기본단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