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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8406호 일부개정 200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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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유사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①국가가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의 검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격의 검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2. 국민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만이 검정을 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