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8406호 일부개정 2007. 04.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①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07.4.27] [[시행일 20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