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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법률 제10338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10. 05. 31.("기능장려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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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제협력)
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