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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법률 제10338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10. 05. 31.("기능장려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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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과태료)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