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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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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시행일 2010.8.5]]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