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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929호 일부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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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4(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2 별표 1의2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27조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