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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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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4(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2.8 제14567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일 2018.2.9]]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제117조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사업"은 "도시개발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7.2.8 제14567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일 2018.2.9]]
[본조신설 2011.9.30] [[시행일 20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