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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1352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2.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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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공공시설의 관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