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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1352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2.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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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호의 도시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1.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2.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3.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인간중심도시
4.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