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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1352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2.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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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사업시행자는 예정지역 안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0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예정지역등의 지정고시 전에 예정지역 안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공익사업 또는 개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종전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등의 소유자가 동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종전공익사업이 이 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예정지역등의 지정고시일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변경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