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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1352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2. 0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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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다음 각호의 부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 [[시행일 2010.3.19]]
1. 외교통상부
2. 통일부
3. 법무부
4. 국방부
5. 행정안전부
6. 여성가족부
③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
2. 이전방법 및 시기
3.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정치
4.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에 따른 행정능률 제고방안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협의를 할 때 위원회의 의견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이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