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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정 1976.5.17 내무부령 제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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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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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동원절차)
①민방위대장은 관할 지역 또는 직장에서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읍·면·동장은 시장·군수에게,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동원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동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원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동원유예원서에, 신체장애자는 의사의 진단서를, 해외여행자는 관계기관장의 확인서를, 관혼상제·재해등의 경우에는 거주지 통·리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당해민방위 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첨부할 증빙서류는 동원유예신청원서를 제출한 후 15일이내에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