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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정 1976.5.17 내무부령 제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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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교육훈련 불참자 조치등)
①민방위대의 교육훈련에 무단히 1회 불참자는 훈계후 보충교육을, 2회 불참자는 경고후 보충교육을, 3회 불참자는 관계기관에의 고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교육훈련 불참자의 고발은 통·리 민방위대의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장이, 읍·면·동 민방위기술지원대와 직장민방위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행한다.
③유예자의 보충교육은 해당대장이, 무단 불참한 대원에 대한 훈계·경고 및 보충교육은 통·리 민방위대원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읍·면·동 민방위기술지원대원과 직장민방위대원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