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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정 1976.5.17 내무부령 제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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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민방위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만성허약자와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의 범위)
①시행령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심히 결여된 만성허약자는 다음과 같다.
1.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이 극도로 쇠약하여 정상적 근무활동을 할 수 없는 자
2. 현대의술로는 치료하기 어려운 난치의 병으로 정상적 근무활동을 할 수 없는 자
②시행령 제16조제2항에 규정된 주한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고용원은 다음과 같다.
1. 미국방성 군사비에 의하여 주한 미군부대와 초청청부업체 및 노무단에 채용된 미국정부예산종업원(주한 미군부대에서 인가된 종사원외에 작업량의 초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노무단에 채용된 종업원을 포함한다)
2. 주한 미군부대 직속 종업원으로서 미국정부예산이외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미국정부예산 종업원
3. 주한미군의 후생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미군부대에서 공인하고 규제하는 구매·저장 및 판매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교역처 종업원
4. 주한 미군부대의 군수지원을 위하여 주한미군과 미국의 청부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주한 미군부대를 지원하는 미국방성초청 청부업체종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