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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법률 제8871호 일부개정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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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98·12·28]
[[시행일 99·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