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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위원회는 재결을 한 후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7조와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문서·장부·물건 그 밖에 증거자료의 원본을 지체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위원회는 재결을 한 후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7조와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문서·장부·물건 그 밖에 증거자료의 원본을 지체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